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업체 66개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업체 66개사는 지난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 배치된 결정…노령 환자 30일 약값부담 9,000원서 25,000원으로 증가= 제약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공동 성명 자료 일부(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공동 성명 자료 일부(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사들은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며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先식약처 임상재평가…後복지부 급여재평가 순리 역행'= 제약사들은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며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라며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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