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시판 후 수집하는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되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