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사진 김성주 의원실 제공·메디컬헤럴드 DB).
김성주 의원(사진 김성주 의원실 제공·메디컬헤럴드 DB).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사진>은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며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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