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40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35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73%)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으며, 5개(13%)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코다론정'(한독) 등 2개(5%) 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했다.

또한, '에이티피장용정'(제일약품) 등 4개(10%) 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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