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으며,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질의.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질의.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으며,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국정감사 자료.(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국정감사 자료.(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①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②감정 및 행동변화 ③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으로, ①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 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 치매 203억원(11.6만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①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4만명) 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인 2,527억원(143.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②감정 및 행동변화 및 ③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이 11.2%인 395억원(8.7만명)으로 나타났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요양기관 종별 처방현황(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요양기관 종별 처방현황(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진료과목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 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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