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이며,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 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 2,144건으로 나타났으며,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 2,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80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2019년)(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2019년)(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장기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 12만 8,862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11만 786건으로 86.0%를 차지하고 있고,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 262만 2,144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7.0%인 175만 6,05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5.1%인 65만 9,271건, 의원급 의료기관이 4.7%인 12만 2,9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하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의약품을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처방약의 경우 의약품이 약포지 안에서 다른 의약품과 반응을 일으키거나 햇빛, 습기 등으로부터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운 등 품질이 확보되기 어려워 충분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 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 2,144건으로 나타났으며,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 2,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80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질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 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 2,144건으로 나타났으며,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 2,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80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질의.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조제에 따른 위험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다수의 약물을 처방받거나 약을 삼키기 힘들어 가루약으로 조제를 받는 환자가 증가(2019년 30일 이상 가루약 조제건수 28만 3,302건) 하고 있는 환경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더욱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장기처방 증가는 버려져 낭비되는 의약품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분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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