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 기간이 12주에서 8주로 변경된다.
Linezolid 경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 등)의 경우, 교과서, 개정된 임상 진료 지침, 임상연구 논문, 학회의견 등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표 참조>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 기간이 12주에서 8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Linezolid 경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 등)의 경우, 교과서, 개정된 임상 진료지침, 임상 연구 논문,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서튜러정100mg')의 경우, 교과서, 개정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연구 논문,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 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