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 제네릭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기업이 특허가 소멸된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야즈정‘(바이엘코리아)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며, 전체 목록 중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과 ’아토젯정‘(한국엠에스디)은 제조·수입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수입실적을 기록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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