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고령자군의 자료가 제한적임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에게 백신 투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임상시험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1일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31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자료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자료 식약처).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투여용량, 간격 및 고령자에서의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신 투여량= 임상시험 중 일부 시험대상자가 1차 저용량(표준용량의 1/2수준) 투여 후 2차 표준용량이 투여됐음을 고려해 신청투여 용량인 표준용량 2회 투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자문했다.

검증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이 확인된 표준용량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사항은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투여용량이 표준용량이었고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에서 1차 투여 시 예방효과는 표준용량군이 더 높았으며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 간에 투여간격·대상자연령 등이 달라 예방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저용량군 대상자수가 적어 군간 비교가 제한적인 점 등이다.

◆백신 투여 간격= 1차와 2차 백신 투여 시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4~12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 자문단은 ▴1차 접종 후 12주까지 효과가 지속된 점 ▴브라질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시험에서 4∼12주로 투여했을 때 예방효과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청된 투여 간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허가 후 임상 현장에서 사용 시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과성·안전성= 고령자군의 자료가 제한적임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에게 백신 투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임상시험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소수 전문가 의견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에서의 혈청전환율은 성인과 차이가 없으나 항체가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고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상 등 추가적인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검증 자문단은 임신부 투여와 관련해 '임신기간 중에는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자문했으며, 수유부에서는 '이 백신이 모유 중으로의 분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자료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관련해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2월 4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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