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경구형 다발경화증 1차 치료제 오바지오 필름코팅정(성분명: 테리플루노마이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오바지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 통원이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로 급여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 기준이 다발경화증의 표준 진단 기준인 McDonald 진단 기준에 의거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게 된 점으로, 기존 오바지오의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 2회 이상’이 있어야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던 제한적인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보다 조기에 다발경화증 환자들이 오바지오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지오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의 자가 주사 부담을 낮춘 국내 최초의 경구형 1차 치료제다. 1일 1회 투여 용법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발경화증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바지오는 말초면역계의 활성화된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세포억제(cytostatic) 작용기전으로 다발성경화증의 재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면역 작용은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며,16년 이상 일관된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을 총괄하는 박희경 사장은 “오바지오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다발경화증 진단 이후에도 적기에 경구용 치료옵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던 환자들이 이제는 진단과 동시에 오바지오를 급여로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노피 젠자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혁신적인 치료제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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