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2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10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월~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10건으로 집계됐다. 1월의 경우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 6건 ▲2월의 경우(2월 10일까지 기준),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 4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021년 2월 10일 2건까지 포함해 총 38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했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올해 1월~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C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치료목적승인이 10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의 경우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 6건 ▲2월의 경우(2월 10일까지 기준), GC5131' 치료목적 사용승인 4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10일 2건(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포함해 총 38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치료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 현장의 높은 니즈는 중증환자 치료 옵션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의료계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혈장치료제의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