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3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했다.
특히,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 ▲(용량)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사용(146명) |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참여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심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