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의 경우, '진행성 신세포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의 경우, '난소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의 경우, '진행성 신세포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의 경우, '난소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유한양행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등 품목은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자료 심평원).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자료 심평원).

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의 경우, 진행성 신세포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의 경우, 난소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유한양행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의 효능 효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의 효능 효과는 전이성 췌장암, ▲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의 효능 효과는 1. 전이성 흑색종 2. 진행성 신세포암 3. 전이성 직결장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의 효능효과는 1. 난소암 2. 유방암 등이 해당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의 효능효과는 '말단비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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