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노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치료 효과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단클론 항체치료제의 질병 진행 예방효과 평가'(5.25일)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조건부 허가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노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치료 효과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안서에 따르면, 렉키로나가 조건부 허가 이후 일선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태로 허가 이후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증으로 이환 예방효과, 고위험 인자별 치료효과 등 상세 효과 관련 임상 결과가 부재해 항체치료제에 치료 효과가 명확한 환자군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의료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환자치료 전략에 대한 상세 효과평가를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발주 배경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발주 학술연구개발 용역과제 시행계획서(전봉민 의원실 제공).
질병관리청 발주 학술연구개발 용역과제 시행계획서(전봉민 의원실 제공).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효과평가 용역 기간은 6개월간이며, 렉키로나를 투약받은 코로나19 환자 200명과 그와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 200명을 설정해 고위험 요소(나이, 기저질환, 페렴 여부 등) 중 질병 진행에 미치는 주요 인자를 분석하고, 단순흉부촬영에서 나타난 폐렴 소견에 따른 질병 진행 위험도 및 치료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봉민 의원은 "5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항체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평가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 렉키로나의 경제성 평가와 연계해 조속히 분석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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