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울토미리스주', 보령제약 '보령답토마이신주 500밀리그램'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11개 품목은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각 350, 500밀리그램(8개 품목)(균혈증 치료제(항생제), ▲울토미리스주(한독)(1개 품목)(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2개 품목)(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등이 해당된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자료 복지부).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자료 복지부).

보령제약 '보령답토마이신주 500밀리그램'의 경우 4만 9041원으로, ▲한독 '울토미리스주'의 경우, 559만 8942원/병으로 등재된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자료 복지부).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자료 복지부).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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