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7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와 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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