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셀트리온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항체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동화약품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임상 종료된 특허 1건(부광약품 레보비르 클레부딘·약물재창출)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 국내 기업 48.7%' 주도=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부 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약 개발·약물 재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 모색=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기업 특허 출원 활발' 기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 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 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현황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2021.8.3 기준)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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