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인구 대비 2015년 3.2%에서 올해 6월 현재 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2015년말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3.2%인 164만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4.4%인 229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충실히 추진해온 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22년으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남인순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남인순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중복 제외)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133만명에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말 165만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163만명, 2017년 158만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 174만명, 2019년 188만명, 2020년 213만명, 2021년 6월 22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6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9만명(중복 제외)으로, 이 중 생계급여는 142만명, 의료급여 144만명, 주거급여 209만명, 교육급여 31만명 등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을 이유로 탈락된 사람은 2017년 1만 9,804명에서 2019년 1,118명, 올해 6월 현재 357명으로, 부양의무가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과제를 완결했다”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최대 18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사진>은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단계적 개선방안 뿐으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운영한다”면서 “의료급여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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