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가사노동, 돌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케어러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 가족의 부양, 가사노동 등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 집계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간 25세 미만 청년층 중 기초생활 수급자 3~4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영케어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3~4만명은 최소한의 수치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영케어러들이 가족의 돌봄, 부양, 가사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영케어러 지원에 나선 호주의 경우, 인구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나 실태조사 결과 25만여명의 영케어러 발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20년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별 현황(자료 김성주 의원실 제공).
2018~2020년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별 현황(자료 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성주 의원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정부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영케어러 파악 및 통계관리, ▲지원대책 마련 및 계획, ▲법령 계정 계획 등 대책 마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기본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보냈다”며 “보건복지부마저 국가의 외면 속에서 어렵게 가족 부양과 학업을 병행하는 영케어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과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지원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은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했고, 2019년부터 영케어러 보조금이 도입되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2,900명의 청소년에게 총 86만 파운드(약 14억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했고, 2015년 자국 내 비정부기구 'Carer Australia'를 통해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초 총무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공동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중학생 약 17명 중 1명, 고등학생 약 24명 중 1명이 영케어러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이에 일본 정부는 육아, 가사노동, 간병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들에게 가사노동 지원, 간병 지원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사진>은 “우리 정부도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간병, 가사도움 등 영케어러가 처한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영케어러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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