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주'가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는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한국노바티스) 1건 요양급여 결정 신청,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한국얀센) 등 4건 급여기준 확대가 해당된다.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에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한국애브비)(효능 효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FOLFOX(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한국얀센),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암젠코리아) 등 3가지 약제는 약제 급여기준 미설정됐다.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자료 심평원).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자료 심평원).

심평원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이 제시됐다.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의 경우,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 등으로 제시됐다.

'킴리아주'는 금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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