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사진>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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