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병원장:오주형)은 직업환경의학과 임신예 교수<사진>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신예 교수, 인사혁신처장 .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신예 교수,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인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위원 자격을 갖는다.

임신예 교수는 “화재진압 중 부상을 입거나, 악성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공무원들이 많아 가슴 아프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을 통해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지게 더욱 노력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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