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기준 신설의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까지 달리 정하도록 위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 범위(안 제27조의3)<표 참조>의 경우,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자료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자료 복지부).

아울러,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조),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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