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재인증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사유는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의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현행화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파일 참조>를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사유는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의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현행화이다.

최초 인증연도가 2018년인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제약기업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이다. 즉, 오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최초 인증 연도'로 보면, 최초 인증 연도가 '2012년'에 해당하는 혁신형 기업은 녹십자(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HK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최초 인증된 제약사들의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6월 19일까지이다.

최초 인증 연도가 '2020년'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동국제약, 동화약품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초 인증된 제약사들의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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