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5. 2,000만 원, 2009. 2. 3.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a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이다.

2. 대상판결의 내용

가.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돈은 원고와 피고가 소외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는 2008. 2.경 주식회사 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q 부분을, 피고는 w 부분을 각 책임지고 영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2009. 1. 21.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인 b이었다.

③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는 w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알아서 지분을 챙겨주기로 하였다.

④ 원고는 2009. 2.경 주식회사 사업부 부장직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고와 함께 00건물을 임차하여 소외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2009. 3. 18.경 소외 회사가 t생명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100평 중 50평은 t생명 주식회사의 명의로 임차하고, 나머지 50평은 소외회사 명의로 임차하였다.

⑤ 소외회사는 2009. 1. 및 2009. 2. 각 경비집행내역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입금내역상 투자금으로 기재하였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했고, 피고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는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 같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 그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 경우,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와 변제기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투자금의 경우에는 이자나 변제기가 없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돈을 준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처럼 돈을 주고받는 경우, 대여금을 주장할 것인지, 투자금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송의 방어를 할 때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