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6. 9. C 주식회사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9.로 정해 대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상 판결 내용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D5 판결 참조).

다. 또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라.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상행위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데, 일반 사인 간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회사 등이 상행위로 돈을 빌린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안에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회사가 돈을 빌린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돈을 갚을 변제기로부터 5년 내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 등 제3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비록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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