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in vitr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3월 30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 생체외(in vitro) 효력시험법: 살아있는 생물에 적용하기 전 시험관, 세포 등을 이용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 ▲세포, 바이러스 배양 등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이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와 함께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고 효력시험 확립시 시행 착오를 줄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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