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aa의 부친인 b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bb이 2015. 9.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aa, cc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접수 제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대상 판결 내용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와 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해 체결한 2015. 10. 19.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협의분할을 해서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포기신고가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통해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면 추후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 등을 했거나, 생전에 자신이 고인을 부양했거나, 실제 상속받은 해당 부동산이 고인의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선의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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