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1개 기업의 72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17건 특허를 출원했고, 6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이 중 3개의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 (신청자격)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또는 동 사업에 따른 기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제약업체

☞ 「약사법」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동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

○ (지원기업수) 7개 이내 제약업체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해 책임감 부여

○ (선발과정 및 기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컨설팅 과제의 구체성·독창성,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총점 100점 기준)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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