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매니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란 기재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상 판결 일부 내용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나.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원고들이 구체적인 강의시간이나 교육의 세부 내용 등을 일부 변경하는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정한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 원고들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반하는 듯한 일부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판례 평석= 위 사건은 조현진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으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겸 교육 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일반 보험설계사로 볼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는 "퇴사 전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은 증거 등을 잘 확보하여야 하고, 사소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는 퇴직금 청구 소송은 그 입증 책임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금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법리와 그에 따른 입증 등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