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7~).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대웅제약 등 4개사)의 경우 상한금액은 939원/40mg/정이다.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20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7~).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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