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와 a의 아들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b는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존재한다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나. a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b는 아버지에게 통장만 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는바, 본 소송은 필자가 직접 b를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다.

2. 대상판결 일부 내용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 다툼이 없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해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b는 아버지가 자신의 예금계좌 등을 통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A를 신뢰해 피고B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일 뿐 원고와 피고 B사이에서 대여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차용증명서'에도 차용자로 b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도 금원을 대여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례 평석= 위 사건은 조현진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으로, 원고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통장을 빌려준 아들을 상대로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통장명의자는 명의자일 뿐 실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대여금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이 인정되기 위해 차용증 등 증거를 확보하거나 추후 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통장명의자라는 사유만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그 돈을 직접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물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여금 변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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