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월경․피임․성매개 감염․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7월 8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 되어 있으며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아왔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보․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며,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비혼, 만혼 증가 등 생애 기획이 다변화되고, 성ㆍ재생산 건강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안전한 임신중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등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성평등, 삶의 질 차원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추진과제로 포함했다”며 “수차례의 토론회‧간담회 개최 및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를 기반으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상희, 김홍걸, 양경숙, 양이원영, 용혜인, 윤미향, 이용선, 최혜영, 허종식 등 총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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