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수령 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화학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대상을 7월 28일부터 10개에서 164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표준품 :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 예를 들어 검체의 함량 등을 측정할 때 비교물질로 사용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164개 표준품은 현재 대면으로 분양하고 있는 247개 표준품 중 보관 조건을 고려해 비대면 분양으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그간 표준품을 대면으로만 분양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비대면 분양 서비스(10개 표준품 대상)를 시범 운영했으며, 업계 요청에 따라 비대면 품목 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식약처는 "비대면 분양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면 표준품 수령이 더 편리해져 품질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분야 표준품 개요와 분양 절차는 7월 28일 발간·배포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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