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21.8.17.)에 따른 것이다.

(종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개정후)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

개정 법률 시행일(’22.8.1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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