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21.8.17.)에 따른 것이다.
* (종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개정후)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 |
개정 법률 시행일(’22.8.1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