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 8,726건이며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 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 4,588건(9.4%), 이어서 20대가 36만 2,942건(52.7%), 30대가 18만 1,079건(26.3%), 40대가 7만 3,622건(10.6%) 순이다.

성별 DUR 조제점검 처방전수(인재근 의원실 제공).
성별 DUR 조제점검 처방전수(인재근 의원실 제공).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 9,122건, 2020년 2만 0,231건, 2021년 2만 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응급)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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