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8. 2021가단156063 사건 [건물인도]…조현진 변호사의 판례 탐구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가 지속적으로 상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재 연체된 월세를 납부했고, 원고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강제조정 확정

가. 이 사건과 관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

나. 조정위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했고, 이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 변호사가 직접 원고를 대리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미 상가 임차인이 3회 이상 상가 월세를 연체한 이상 추후 월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보증금이 소진되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건물명도 소송을 준비하여 추후 월세를 못 받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만약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건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등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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