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20명의 제약사 등 주식 보유'에 대해 식약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식약처 직원 20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며 직무수행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였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되어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인허가를 비롯해 식의약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은 식약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21.10)을 따른 것”이라며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 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했으나, 2021.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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