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와 공모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처럼 기망해 원고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들이 투자에 부정적이던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9,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A와 공모해 원고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린 다음 A에게 이를 투자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직접 A에게 투자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A와 공모해 원고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A와 투자약정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던 피고들이 그 소개자로서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투자원금 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투자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해 유죄가 인정되어야 유리하고, 만약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투자금 반환 요청 과정에서 투자받은 사람에게 각서나 확인서, 최소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약정금이나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투자금의 경우에는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투자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추후 원금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약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평소에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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