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주(11월 7일~11월 13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2주(11월 7일~11월 13일)에 의료제품 총 47개 품목을 허가했다. (2022년 누적: 총 1,557개 품목)

식약처는 지난주에 뇌심부의 특정 영역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파킨슨병’ 등 뇌기능 이상 또는 이유 없이 신체가 떨리는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신체 떨림을 조절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인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등을 허가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 11월 2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다파엔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에이치케이이노엔), ‘일양다파메서방정10/500밀리그램’(일양약품), ‘포시디시엠서방정10/500밀리그램’(국제약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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