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주(11월 7일~11월 13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2주(11월 7일~11월 13일)에 의료제품 총 47개 품목을 허가했다. (2022년 누적: 총 1,557개 품목)
식약처는 지난주에 뇌심부의 특정 영역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파킨슨병’ 등 뇌기능 이상 또는 이유 없이 신체가 떨리는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신체 떨림을 조절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인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등을 허가했다.
식약처 11월 2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다파엔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에이치케이이노엔), ‘일양다파메서방정10/500밀리그램’(일양약품), ‘포시디시엠서방정10/500밀리그램’(국제약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