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00에 관해 월 보험료 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보험 가입 후 몇 년이 지난 2015년 1월경 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생명보험 고객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가 원금보장 확약서에 의해 납입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2019년 5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손실금은 35,269,209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2019년 5월 말 시점에 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2019년 5월 말경 발생한 원금손실액을 보장해 주지 아니해 원고는 2020. 5. 26. 변액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비록 해지 당시 원금손실액이 2019년 5월 말 원금손실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9년 5월 말 시점 원금손실액을 보장하지 아니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6. 해지 시점에 발생한 원금손실액 39,45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계약 해지 이전의 피고와 같은 보험사 직원의 단순한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사 원금보장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일로부터 무려 3년 4개월이나 지난 무렵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했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험금 청구 및 보험대출 등 각종 혜택도 누려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판단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5월 말 도달한 시점의 불입원금에 대해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 부분에 대하여 보전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2019년 5월 말 시점의 원금손실액 35,269,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보험계약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상대방이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해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약정서의 효력에 의해 상대방은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법원은 보험사 직원이 원금보장약정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도 그 약정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투자냐 대여냐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약정서나 각서 등 문서로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금 보장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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