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의 서식이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서식의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결정법'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영인, 김상훈, 김성환, 김영진, 박상혁,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최종윤(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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