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말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자료 복지부).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말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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