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9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림 자료 참조>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자료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자료 식약처 제공).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을 강화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소)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추진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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