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하여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였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채용된 공공임상교수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5명), 정형외과(3명), 소화기내과(2명) 순이었다.

저조한 지원율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큰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윤영덕, 김한규, 김병욱, 김병기, 김정호, 이용선, 진성준, 김영배, 권칠승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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