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자료 식약처 제공).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자료 식약처 제공).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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