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신현영ㆍ윤영덕ㆍ허 영ㆍ황운하ㆍ송갑석ㆍ정필모ㆍ김윤덕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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