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4월에 의료제품 총 119개 품목을 허가했다.(2023년 누적: 총 687개 품목)

4월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3개 용량(4.5mg, 9mg, 13.5mg)(’23.4.25.)과 수면 효율을 높여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국내 두 번째 디지털 치료기기 ‘인지치료소프트웨어’(’23.4.19.)를 허가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 ‘4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뉴온큐플라스타’(대화제약), ‘메가사반정15밀리그램’(에독사반베실산염수화물)(한독), ‘위고비프리필드펜1.0(’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 클로잘탄정50/6.25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클로르탈리돈)(한미약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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