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14년 이후 2년 연속 홍역퇴치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중국령)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헸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 세계보건기구 산하 6개 지역사무소 중 서태평양지역국가담당 사무처(처장: 신영수 박사)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4개국(우리나라,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이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추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다수의 홍역환자가 발생했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임을 규명해 세계보건기구 홍역퇴치인증이 유지될 수 있었다.

서태평양 지역국가 홍역 발생 현황.자료원 : WPRO. Measles Rubella bulletin. Feb 2015.
서태평양 지역국가 홍역 발생 현황.자료원 : WPRO. Measles Rubella bulletin. Feb 2015.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의료계에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치료(가택격리 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