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6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30. 기준)이며,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